예비창업자 사전보증Ⅰ(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지원사업명 예비창업자 사전보증Ⅰ(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분류체계 금융·세제 > 보증
창업·벤처 > 창업투자·융자·보조금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해 주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분야
 
일
반
창
업
지식재산권 사업화창업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아래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창업자
-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
- 첨단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IT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고부가식품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글로벌교육서비스,콘텐츠·소프트웨어,MICE·융합관광)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
챌린지창업
40·50창업
1인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창업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수료·
창업경진대회 입상
창업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연구소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창직·창업인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예비창업자 지원시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전
문
가
창
업
교수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해당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함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 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대상자금
  •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ㅇ 기술평가
  •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ㆍ접수시 납부)
  • ㆍ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ㅇ 보증지원한도
  • - 최대 5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ㆍ BBB등급 이상 5억원, BㆍBB등급 3억원, CCC등급 1억원
ㅇ 보증비율·보증료 등
  • - 100% 전액보증
  • - 0.5%p 보증료감면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Ⅰ(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 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Ⅰ(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1120 홈페이지 URL http://www.ki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544-11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2-29 (월) 13:51 조회 :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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