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보증 |
| 신청기간 |
2015-01-01 ~ 2015-12-31 |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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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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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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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이노비즈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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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업 |
정부로부터 NEP, NET, 전력신기술, EE, GS, GR, GQ,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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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ㆍ실용신안권보유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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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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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R&D 성공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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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중소기업 |
금융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사업내용
- -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서를 제공
- ㆍ 기보 : 자체 개발모형 활용
- ㆍ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기술평가표준모형 활용
- -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지원
- ㆍ 협약 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2008년 3월 현재)
- ㆍ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와 여신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 지원
- - 정부는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 ㆍ 평가비용(200만원) 중 정부에서 평가비용 150만원 보조(기보외 평가기관은 평가비용(400만원) 중 정부에서 평가비용 350만원 보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전국 관할 영업점 창구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544-1120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1120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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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 기술보증기금-투ㆍ융자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544-1120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1120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