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2-26 ~ 2015-03-13 |
| 온라인접수 |
해당 공고기관의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
- ☞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을 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를 원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취급은행
2015. 2. 26 ~ 3. 13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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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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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액 |
생산 및 시설자금 |
1,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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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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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50억원 |
-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자금추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태양광 시설자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태양광대여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과 축산업등록(허가)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등록(허가)증에 신고 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함
- -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금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상세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규모 및 범위는 정부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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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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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금 |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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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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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설비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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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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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공고 |
→ |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 |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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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서발급 |
→ |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
→ |
최초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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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 및 인출완료 |
→ |
사후관리 실시 |
→ |
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전화번호 |
031-260-4691,469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mco.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260-4691,4693~4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 전화번호 |
031-260-4691,4693~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mco.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260-4691,4693~4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