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6년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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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2-05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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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시 항공임, 체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내 전년도 수출 5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대상
☞ 초청 바이어의 항공료, 호텔비(업체별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충북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전년 수출 5천 만 달러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지원 내용
-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마케팅 사업(전시회, 사절단, 무역상담회 등)에 참여한 이후 후속조치(수출계약, 상담)를 위해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바이어의 항공임, 체재비(호텔비)일부를 지원
- 신청업체별 1명의 바이어 항공료, 호텔비 지원(업체별 100만원 限)
ㆍ 단, 1개사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예정이나 지원기업이 상, 하반기 5개 사 이상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을 신청업체 비율로 산정하여 지원예정
ㅇ 지원 횟수 : 연 2회(신청업체별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kr.cbgms.net)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상담결과 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