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북도내 일반숙박업체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호텔, 대형관광식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관광호텔 및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 대상
- ☞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저가숙박)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을 관광호텔(30실 이상), 굿스테이(2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
- (대형음식점)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관광진흥법상에서 정의한 관광식당업(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
ㅇ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ㆍ군에서 기 지원 받은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2 ~ 12월
ㅇ 사 업 량 : 10개소 정도(중저가 5개소, 대형음식점 5개소 내외)
ㅇ `16년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자부담 400)
ㅇ 지원기준
- (중저가숙박) 개소당 총사업비 중 167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 (대형음식점) 개소당 총사업비 중 1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좌석수로 차등(120석 이상 100백만원, 100~119석 80백만원, 80~99석 60백만원)을 두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ㅇ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ㆍ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굿스테이,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해당 시․군 관광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
ㅇ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