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ㅇ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지역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ㆍ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ㆍ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ㆍ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ㅇ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산업단지 현황표, 운영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
직장보육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42-870-9111∼6 |
홈페이지URL |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