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수협중앙회)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어업인 소득 증대와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 가공조건 이행으로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체에 저리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가공업체 대상

     

    ☞ 운전자금(7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냉동ㆍ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ㆍ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업체 및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ㅇ 신청자격
    -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로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냉동ㆍ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ㆍ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에 가공·저장·판매 등 운영자금 지원(원료 수매 용도로 사용 불가)
    * 기타 수산가공품은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등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ㅇ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액

    비고

    가공업체운영자금

    21,700

    700

    * 다만, 인터넷수산시장 개설업체는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고시)
    - 고정금리 : 어업인 2.5%, 조합 등 3.0%
    -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ㆍ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ㆍ 조합 등 : 어업인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등 국가인증 수산식품 및 식품명인 가공업체는 0.3%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 대출기간 1년(일시 상환)

     

    ㅇ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지원절차

    신청(가공업자)

    →

    검토ㆍ심의ㆍ추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수협중앙회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원사업자 인근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통한 신청접수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실적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32 조회 :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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