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참고 : 도내 농어촌지역 제외지역]

  • 제주시 :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49통),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 동, 건입동(18통), 삼양2동(5,13통)
  • 서귀포시 : 서귀동(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 ( ) 의 통은 농어촌지역임

지원자격 및 요건

  1.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대상
  1.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하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ㆍ하우스시설ㆍ양액재배시설ㆍ버섯재배사ㆍ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하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의 설치
  2. 주택 구입ㆍ신축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농업 창업
  2. 「주택 구입ㆍ신축」마련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됨
  2.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지원한도액(창업 3억원, 주택 5천만원)에서 기 정책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원가능
  3. 농업 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1.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구입
  2.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3.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주요 사업내용

  1.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 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2.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자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사업대상자의 역할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상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부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주요 사업내용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
  2.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또는 마을 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4.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5.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 지역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지원형태

  1. 재원 및 지원기준 : (시설비 계상)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2. 지원단가 : 신∙개축(세대당 :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세대당 :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을 포함
  3.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농산업 인턴제

사업목적

농산업 인턴제는 관심 수준의 잠재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신청방법

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모집
  1. 자격 :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지자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경영체)로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2. 참여제한 : 기존 직원이나 연수생, 수습사원을 인턴으로 전환 불가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
  3. 모집선도농가 : 원예작물 및 축산물 농가 200농가
  4. 지원내용
    • 인턴 훈련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원 한도)지원
    • 고용인턴수 : 농가 당 2인까지 채용 가능
  5. 5)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농업기술센터추천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나. 인턴희망자 모집
  1. 참가대상 : 인턴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농산업 분야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3학년) 및 농업계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
  2. 참여제한 : 외국인,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3. 모집인원 : 원예작물 및 축산물 250명
  4. 연수기간 : 6개월간(전일제)
  5. 제출서류 : 인턴신청서, 창직∙창업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다. 신청방법
  1. 농산업인턴제 전용카페
  2. 천안연암대학 홈페이지(www.yonam.ac.kr)
    ※ 문의처 : 전화 041-580-5503, 5504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사업목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의 활력증진 기여

사업규모 : 560명(전국), 1,680백만원

지원대상자 : 귀농∙귀촌인(당해 연도 5년이내 귀농∙귀촌인)

※ 2014년일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인

교육방법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관할지역으로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과정(35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선정시 우대

지원대상 및 조건

  1. 연수지원 대상자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2.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장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
  3.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5개월 원칙) 현장실습 실시하고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급

가. 교육훈련비(연수지원대상자)
  1. 지원금액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월 80만원 한도, 5개월) 지급
  2. 지원조건 :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1일 근무시간 : 8시간 기준)
  3. 신청방법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출근부, 교육훈련비를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4.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멘토수장(선도농가)
  1. 지원금액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지급하는 멘토수당(1인당 월 40만원)
  2.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도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정도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3. 신청방법 :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 귀농인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 멘토수당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 멘토수당 청구서를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4. 지급시기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멘토수당 청구서에 따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18:25 조회 : 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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