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사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공인
☞ 성장전략 수립, 판매촉진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으로서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주관기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협력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단, 주관기관과 다른 생산제품을 제조하더라도 협력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신청 자격요건
ㅇ 신청 제한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ㆍ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16. 2.12(금) 기준으로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6개월(8월말 예정)
ㅇ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 - 1단계 : 성장전략 수립(필수, 100% 보조) ㆍ 소공인의 맞춤형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 및 성장전략(1년)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ㆍ 성장전략 수립 전문가(전략전문가)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단기적 소공인 성장전략 수립을 무료지원 - 2단계 : 판매촉진비 지원(1개 이상 선택, 80% 이내 보조) ㆍ 시장조사비, 브랜드개발비, 광고·홍보비, 판매행사비 등 소공인의 판로개척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칭형식으로 지원 ㆍ 주관기관(소공인)은 아래의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2016년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 지원사업 과제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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