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주관기관) 1차 모집(연장)

    2016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주관기관) 1차 모집(연장)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내수 > 홍보지원
    •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16-01-20 ~ 2016-02-29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사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공인

    ☞ 성장전략 수립, 판매촉진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으로서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주관기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협력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단, 주관기관과 다른 생산제품을 제조하더라도 협력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신청 자격요건

    요건

    세부 내용

    업종

    - 도시형소공인 업종 해당(별첨참조)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ㆍ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이며 종목이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

    업력

    - 제조업 업력 5년(60개월) 이상

    ㆍ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폐업 사업자 업력 포함)

    생산제품

    - 직접 제조하여 생산한 제품(B2B 또는 B2C) 보유

    ㆍ 지원제외 제품 : 수입제품, 위탁 생산(OEM·ODM·아웃소싱) 제품, 1차 농·수산물

    민간부담금

    -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납부

    ㆍ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80%↓ + 민간부담금 20%↑

    중복수혜

    - 기(旣)수혜 업체 미해당

    ㆍ ‘16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유사사업(경영컨설팅, 마케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기수혜 또는 수혜 중이 아닌 자

    ㆍ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비수혜자


    ㅇ 신청 제한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ㆍ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16. 2.12(금) 기준으로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6개월(8월말 예정)

    ㅇ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
    - 1단계 : 성장전략 수립(필수, 100% 보조)
    ㆍ 소공인의 맞춤형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 및 성장전략(1년)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ㆍ 성장전략 수립 전문가(전략전문가)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단기적 소공인 성장전략 수립을 무료지원
    - 2단계 : 판매촉진비 지원(1개 이상 선택, 80% 이내 보조)
    ㆍ 시장조사비, 브랜드개발비, 광고·홍보비, 판매행사비 등 소공인의 판로개척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칭형식으로 지원
    ㆍ 주관기관(소공인)은 아래의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2016년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 지원사업 과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1:37 조회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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