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2016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분류체계
    • 금융 > 펀드/투자
    신청기간 2016-02-22 ~ 2016-03-07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창조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기업당 30억원 투자 추진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이 양호하여 향후 5년이내 IPO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R&D 및 신성장ㆍ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 13년 이내 기업도 지원가능
    ㆍ 旣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ㆍ 기술사업평가 등급 "BB" 이상인 기업
    * 단,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ㆍ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ㆍ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ㆍ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ㆍ 2015년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ㆍ 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반기 200억원 규모(2016년 연간 400억원)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잔액 초과 불가)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본부이첩)

    →

    예비검토(서류심사 등)

    →

    기술평가 투자심사

    영업점

    투자팀

    영업점 및 투자팀

    →

    투자심사 위원회

    →

    투자실행

    투자팀

    투자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영업점 담당자와 상담 후 창구를 통해 접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20 (토) 23:21 조회 : 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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