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 ☞ 총사업비 56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 참여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6년) :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4억원)

    ㅇ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ㅇ 지원형태 : 출연

    ㅇ 지원금액

    구분

    신규예산

    (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설명

    양자 공동펀딩 R&D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중국

    10

    2억원/2년 내외,

    최대 2년간

    - 양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 정부간 합의가 없는 기타국가의 경우, 상대측의 매칭 의무 (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 상대국 전담기관 : 중국(과학기술부), 미국(CCAM), 독일(AiF),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스위스(SERI, CTI), 이스라엘(경제개발부)

    - 미국의 경우, 합의사항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이스라엘*

    20

    100만달러/3년 내외,

    3년 이내

    미국

    83.4

    단기 : 1억원/1년 내외

    중장기 : 5억원/년 내외,

    3년 내외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5억원/년 내외,

    3년 내외

    기타국가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60

    5억원/년 내외,

    3년 내외

    - 유럽 R&D 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 구성 및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기관에 자금지원

    * 이스라엘 양자공동펀딩형 R&D는 별도로 공고 (‘15.12.22)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 가능 (www.koril.org)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온라인사업관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20 (토) 23:34 조회 :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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