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16년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시행 공고

[대구] 2016년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 2016-06-09 ~ 2016-06-2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대구달성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대구달성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우대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대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대구시 고용증진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 2016년 청년층(15 ~ 34세) 신규 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구 성서 및 달성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공사가(개ㆍ보수공사) 불필요한 경우
-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 협약체결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무허가 건물 등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휴업ㆍ폐업중인 기업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6. ~ 12.(7개월)
 
ㅇ 지원규모 : 16개社 정도 지원
 
ㅇ 지원금액 : 1개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책정 시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작업환경 개선 : 노후 작업장 개보수,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천장, 벽면, 창호, 조명, 바닥 등)
- 복지환경 개선 : 기숙사, 구내식당, 교육장, 목욕시설, 화장실 등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 이상 사업주 부담
-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2명 이상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 환경개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구테크노파크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대구벤처센터 10층)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갈산동)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7-9(기업은행 2층) 대구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설계내역서, 확약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32 조회 :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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