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설설비자금(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 시설설비자금(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시설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기계설비 구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업체당 8억원 이내, 이차보전(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공장등록업체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사내 조선협력업체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ㅇ 지원제외대상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창업중소기업은 적용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6개월 이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당해연도 중앙부처 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750억원(연간 2,000억원)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기대출 포함)
ㆍ 외국인투자기업(500만불 이상 투자), 도내이전기업(30명 이상 신규고용) : 20억원 이내 
ㆍ 나노·항공산단 입주업체 :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 우대기업 : 이노비즈ㆍ벤처ㆍ경영혁신ㆍ장애인고용ㆍ녹색인증ㆍ외국인투자ㆍ도내이전ㆍ일자리창출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ㆍ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증축·개축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비
-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출취급 금융기관(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시설설비투자계획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47 조회 :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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