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201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자금별 상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 건설자금은 100억원, 개보수자금은 5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하반기 융자규모 : 총 2,507억 원(시설자금 1,757억, 시설특화자금 300억, 운영자금 450억)
※ 최종 융자 규모는 2016년도 융자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자금 및 특화자금, 운영자금은 예산범위내 탄력적 집행 계획
 
ㅇ 융자시행 : 2016. 7. 8(금) ~ 12. 20(화)까지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ㆍ접수순 마감
 
ㅇ 융자금 집행 :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집행 (은행 변경 시, 변경 은행) 
 
ㅇ 시설자금ㆍ특화자금 
- 금회 배정예산 : 총 2,057억원(시설자금 1,757억, 시설특화자금 300억)
- 시설자금ㆍ특화자금은 하반기 융자예산 전액 배정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ㆍ접수순 마감
 
ㅇ  운영자금
- 금회 배정예산 : 총 250억원(운영자금은 4/4분기 추가 배정계획임)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예: ’16. 2/4분기 기준금리 2.25%)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ㅇ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8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특화자금(시설자금과 동일),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 원(중소기업은 150억 원), 개보수 50억 원(중소기업은 80억 원), 운영자금(대기업 제외)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ㅇ 신청기간
- 시설자금ㆍ특화자금 : 2016. 6. 10(금) ~ 12. 9(금)까지, 수시 신청 및 접수
- 운영자금 : 2016. 6. 1(수) ~ 6. 15(수), 15일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8:13 조회 :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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