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분류체계 |
인력 > 인력유입인프라구축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12-29 ~ 2016-01-20 |
사업개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의 임직원 중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하려는 원거리 통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소속 임직원 대상
- ☞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ㆍ 위 모든 항목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 -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 1. 20.(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금액 : 5억원(1실당 1,000만원, 총 50실)
ㅇ 주요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기업당 2천만원 이내
- ㆍ 임직원 1인당 1천만원(계약금 제외)씩 2명 지원
ㅇ 지원요건 : 소속 임직원 중 다음 요건 해당 자에게 보증금 지원
- - 연령 : 20~39세(주민등록 기준)
- - 주거지역 :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 등
- ㆍ 대상지역 :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
- - 지원용도 : 주거 임대보증금(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 ㆍ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원금상환
- - 시기 : 지원기간 만료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시
- - 상환방법 : 일시상환(원금 전액)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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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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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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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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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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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원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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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지원본부 시설운영팀 앞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
| 전화번호 |
031-776-4812 |
홈페이지 URL |
http://www.gstep.re.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776-4812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lch@gstep.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
| 전화번호 |
031-776-4812 |
홈페이지 URL |
http://www.gstep.re.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776-4812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lch@gste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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