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16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경북] 구미시 2016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6-01-11 ~ 2016-01-15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맞이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
  • ☞ 기업당 2~3억원 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구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기존 융자지원 업체는 2014. 7월까지 융자 받은 업체)
ㅇ 융자추천 우선순위
  • - 일자리 창출업체 : 최근 1년간(‘15년 1월 ~ 현재) 고용인원이 증가한 업체
  • -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2년 이내 1회)
  • - 장관(중기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3년 이내 1회)
  • - KEA․기술보증기금 협약에 따른 기술금융보증 발급받은 업체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중소기업청 지정, 최근 2년 이내 1회)
  • - 신규 융자신청 업체 우선
  • -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동일 조건 시, 기 수혜기간이 오래된 업체, 융자횟수가 적은업체 순
지원제외 대상
  • - 前 구미시운전자금 및 경북도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달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 융자추천 후 미융자 업체로 추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 휴․폐업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 대표포함 근로자 3인 미만인 업체(단,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는 근로자수 제한 없음)
  • - 동업종의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로 인정
  •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예외 : 개별단지 500㎡ 미만 제조업체)
  • - 기타 운전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1. 11(월) ~ 1. 15(금)
취급은행
  • -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단, 대출은행은 구미시 관내 지점일 것)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기간 : 1년
  • - 추후 은행 협의 대출연장 가능 / 이차보전은 1년 후 종료
ㅇ 추천규모 : 300억원(연간 900억원)
ㅇ 이차보전 : 1년간 3.5% 지원
ㅇ 융자기한
  • -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 (승인 후 1회 30일 연장 가능)
ㅇ 지원한도액
  • - 일반업체 : 2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ㆍ 연간매출액(제품매출액)
  • * 1억 미만 : 연간매출액 한도 내에서 추천
  • * 1억 이상 ~ 3억 미만 : 100백만원
  • * 3억 이상 ~ 10억 미만 : 150백만원
  • * 10억 이상 : 200백만원
  • - 우대업체 : 3억원 이내
  • * 단, 2015년 매출이 3억원 이상이고 대표포함 근로자 5인 이상
  • ㆍ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이전 2년 이내)
  • ㆍ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 중앙 : 장관(중기청장 포함)표창 이상 수상업체
  • * 도 :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고용증진대상, 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시니어친화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 * 시 : 최고기업인상 수상업체, 나비(Navi)인증업체, 이달의 기업 선정 업체
  • ㆍ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ㆍ Inno-biz인증 및 벤처기업 지정업체(최근 3년 이내 1회) - 중복불가
  • ㆍ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 ㆍ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해당업체
  • ㆍ 녹색중소기업
  • * 녹색기업 인증업체(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후 인증)
  • * 온실가스배출 절감관련 부품 생산, 재활용품, 친환경제품생산
  • * 신재생에너지기업 및 자체 시설 구조개선 등 목적 적합업체
  • ㆍ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 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기업
  • * 기존 근로자 20인 미만업체 : 1인 이상
  • * 기존 근로자 20인 이상 ~ 50인 미만 : 2인 이상
  • * 기존 근로자 50인 이상업체 : 3인 이상
ㅇ 이차보전금 지급
  • - 연 4회 해당은행으로 직접 이차보전금 지급(1년간)
  • ㆍ 이차보전 : 금리 3.5%(대출금리가 3.5% 이하 일 때 해당금리만 보전)

지원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추천

→

대출

→

융자사업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
  •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신청서류
ㅇ 신청서, 2015년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북] 구미시 2016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70-4913-3139 홈페이지 URL http://www.gumisb.or.kr
담당자명 최수경 담당자 전화 070-4913-31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북] 구미시 2016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담당부서 사무국
전화번호 070-4913-3139 홈페이지 URL http://www.gumisb.or.kr
담당자명 최수경 담당자 전화 070-4913-313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2-31 (목) 10:32 조회 : 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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