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2016년 광주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1.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범위

○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2. 보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주택조례 제4조)

범 위

대 상

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 ․ 보수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건물 내 시설 제외)

다. 조경시설 보수

라.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바.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및 옹벽 등 시설물

사.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아.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포함)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 신설

차. 태양열 발전시스템 설치사업(공용부분) - 신설

36개단지

(별첨참고)

3. 보조금 지원 규모

○ 보조금액 :

- 시설공사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

※ 최대 지원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

※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4. 보조금 지원단지 결정

○「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결과 선정단지 개별통보 (지원단지 및 예산범위 초과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5. 신청서류 및 제출

○ 신청기간 : 2016.1.18(월) ~ 2016.1.29.(금)【10일간】

○ 신청서류 ⇒ (목록 작성 후 아래 순서에 맞게 제출)

①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 원본 [광주시 주택조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대상시설 사진, 공사비산출 내역서, 도면 등 첨부)

③ 기타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장기수선사업계획서, 장기수선충당금(사본)

○ 제출처 : 광주시청 주택과 (직접 제출)

○ 문 의 :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760-8653)

6. 보조금 지원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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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선정 후 선 착공 단지 대상 보조금 교부

(공사계약서, 착공서 사본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 결과 제출

▪ 업체선정과정 서류 : 입찰공고문, 현장설명회(설명회자료 및 참석업체 명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계약과정 서류 : 계약서 사본, 시방서 사본, 견적서 사본, 공사계획서 사본(공정표)

▪ 공사진행 과정 서류 : 착공계 사본, 공사 사진첩( 공사 전, 중, 후 사진)

▪ 공사완료 서류 : 준공계 사본, 하자보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사본

8. 기타사항

○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 목적에 위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광주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역 등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미진한 사업은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2:54 조회 :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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