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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시흥시 관래 상시근로자 수 5인 ~ 300인 미만 업체로 아래 ① 또는 ②를 만족하는 업체
① 새일본부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공고일 기준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이상인 기업체
② 새일본부와 경력단절여성 채용(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을 약정 한 기업체
○ 지원 제외업체
- 2011년 ~ 2015년 새일본부, 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유사 사업 참여한 기업체
(단,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기업체는 가능하며,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기업의 경우
기간 중 총 2회 지원 가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서비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접수기간 : 2016. 2월 22일(월) ~ 2016년 3월 15일(화)
○ 접수방법 : 내방접수(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환경개선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첨부 필수) 1부
-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종업원 현황 1부(4대 보험 납입증명서류 포함)/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 타견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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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모집 업체 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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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용 시설 개선 |
여성휴게실, 수유실 |
2개 업체 |
비용의 70%(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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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샤워실 |
3개 업체 |
비용의 80%(8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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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기업
여성이용시설개선 |
여성화장실, 여성샤워실,
생산라인 증설 등 시설개선 |
2개 업체 |
비용의 80%(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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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 등 |
운동기구, 안마기 등 |
6개 업체 |
비용의 90%(100만원 한도) |
○ 지원내용(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기준)
○ 신청기업 현장 조사 : 2016. 3. 18일한
○ 심사위원 평가 : 2016. 3. 25일한
○ 대상 업체 선정 및 공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공고
○ 선정업체 사업실시 : 선정⋅공고 후 ~ 2016. 6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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