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신청기간 2016-05-01 ~ 2016-06-30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등
    ㆍ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분야의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이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 가능
    ㆍ 공통핵심 기술개발 분야는 과제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6년) : 271.10억원 (신규 93.68억원)

    ㅇ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별(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핵심 기술개발
    ㆍ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ㆍ 공통핵심 기술개발 : 4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20 (토) 23:23 조회 :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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