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2015년 4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10-02 ~ 2015-10-15

사업개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
  • ☞ 연리 1.5%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ㅇ 사업대상자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ㆍ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0. 15(목) 17: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사업
  •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지원규모 : 5,068백만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ㅇ 사업별 융자조건

세부사업명

연간
이자
율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8억원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8억원 이내

10/3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임산물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해외조림지 매수
  • ㆍ 매수 및 지원대상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조림대상 토지 구입비용
  • ㆍ 지원방법 : 토지매매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 ㆍ 지원제한 : 신규조림 토지 매수 지원대상자는 융자금 수령 후 3년 이내 조림을 시작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간 내 조림 미 실시될 경우에는 지원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 조치
ㅇ 담보물 취득
  • -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담보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02-3434-7223)
ㅇ 2015년 제4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PDF자료(☞바로가기)

지원절차

사업자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평가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약정체결/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아너스빌) 2층 209호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
신청서류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융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4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
전화번호 042-603-7327 홈페이지 URL http://www.fore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603-732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4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
전화번호 042-603-7327 홈페이지 URL http://www.forest.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603-732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1-04 (수) 17:39 조회 :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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