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대 상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청 기간 : 2016.1.15 ∼ 2016.2.29.
신청 장소 : 남동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민원동 2층)
신 청 인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또는
-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연립·다세대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 장기수선계획서(해당 시) - 사업계획서(지정서식)
-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
※ 적정 공사비 검토를 위하여 표준품셈(정부노임단가 포함)을 적용한
공사내역서로 제출할 것, 다만 표준품셈 미적용 공사내역서 및 적정
공사비를 검토 할 수 없는 견적서 제출시에서는 유사공종 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하여 공사비 조정할 수 있음
신청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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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홍보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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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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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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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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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5.
~ 2. 29. |
2016. 3. 25. |
2016. 4월 |
2016. 6월 이내 |
<formulas></formulas>지원대상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단지별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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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
-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안내표지판, 보안등,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의 유지•보수. 다만,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자전거 공기
주입기 포함)의 경우에는 신설을 포함
- 주차시설(스토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포장으로 인한 주차면 도색에 한한다)보수
-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하는 사업 |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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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CCTV의 설치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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