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기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기준

 

국산재 중경재 생산도래에 따라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FTA대응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산재 가치 제고하여 산주 소득증대 및 국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15.12월까지

ㅇ 사업규모 : 30개소

- 지원단가 : 최대 200백만원/개소(국고 100, 지방비 40, 자부담 60백만원)

※ 지원개소당 최대 2억원이하로 지자체별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ㅇ 총사업비 : 6,000백만원 (국비 3,000백만원)

ㅇ 실행주체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사업내용 : 건조시설, 제재ㆍ가공시설, 방부시설 등 현대화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A-costa,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 (건조시설) 열기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방부‧집성재설비 등

□ 투자 필요성

ㅇ 국내 주요 생산수종인 소나무를 활용한 고가의 친환경 건축내장재, 합판 등 국산재 용도 개발을 위한 현대화시설 전환이 시급

- 국산재 활용을 위한 단재(1.2~1.8m) 제재‧가공시설로 전환 요구

* 국산 소나무 공급단가 : 보드용 칩(70천원), 합판제재목(90천원)

ㅇ 목재가공을 위한 건조시설 부족으로 건조장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 과다발생

- 인천, 부산 등 주요 거점별 건조설비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 최소화 가능

ㅇ 소규모 제재업체 및 방부처리업체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중국산 저가 목재제품 유입 시 경영위축 우려에 직면

- 제재 및 방부시설 보완‧확충시 생산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가능

【붙임1】

국산재 현대화시설 지원기준 단가

구분

설비명

수량

금액(천원)

용도 및 규격

제

재

시

설

제재기

1

27,000

대차용 띠톱

제재기

1

27,000

오토테이블용 띠톱

단목 전용 대차

1

185,000

1차 제재 및 완제품 제재

오토테이블

1

39,000

2차 완제품 제재

원목투입시스템

1

45,000

직경 스켄 기능

롤러컨베이어

1

12,000

반제품, 피죽, 완제품 종방향 이송

체인컨테이너

1

4,800

횡방향 이송

집진장치 및 톱밥탱크

1

67,000

톱밥이송 및 저장용도

크로스 컷팅기

1

8,000

제품규격별 절단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15 (월) 22:23 조회 :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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