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16년 상반기 중소기업 출장교육 업체 모집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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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2-18 ~ 201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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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임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출장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지역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경영혁신 등 업체별 15시간 이내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 지역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강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기업
ㆍ 10인 미만 타기업 연계 및 단지별 단체교육 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신청한 경우
- 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확인서 미제출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교육분야 : 경영혁신 / 생산혁신 / 직무교양 / 인증체제
- 교육시간 : 15시간 이내, 1회 2~3시간(야간교육은 20시까지 제한)
- 교육기간 : 공고일로부터 6월 30일 이내 개별진행
- 교육방법 : 진흥원 선임 출장강사(교육과제) 자율선택 후 출장교육
- 교육장소 : 업체별 개별 사업장 및 단체 교육장 등
ㅇ 지원규모 : 상반기 130시간 내외 (연간 200시간)
ㅇ 지원금지급
- 지급시기 : 출장실시 확인서 검토 및 신청서 접수 후 반기별 일괄지급※지급 : 진흥원→출장강사
- 지원금액조정 : 당초 신청 교육시간보다 실제 교육시간이 적은 경우 실제 교육시간 기준으로 지급
※ 교육시간이 초과될 경우 신청 교육시간 기준으로 지급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leehw@uepa.or.kr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번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이희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