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174호
「201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추가공고
2015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201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및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ㅇ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신청 가능
ㅇ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3.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ㅇ 신청절차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1] 참조)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 이자지원사업 추진 절차 >
4.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
ㅇ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ㅇ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5. 지원 기준
ㅇ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
*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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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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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
4%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 이상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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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30% 미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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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 25% 미만 |
2% |
*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첨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