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냉동ㆍ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ㆍ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업체 및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
ㅇ 신청자격
-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로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ㅇ 지원내용
- 냉동ㆍ냉장,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ㆍ조미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업체 및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업체에 가공·저장·판매 등 운영자금 지원(원료 수매 용도로 사용 불가)
* 기타 수산가공품은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등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ㅇ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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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
총 지원액 |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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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운영자금 |
21,7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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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인터넷수산시장 개설업체는 5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고시)
- 고정금리 : 어업인 2.5%, 조합 등 3.0%
-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ㆍ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ㆍ 조합 등 : 어업인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등 국가인증 수산식품 및 식품명인 가공업체는 0.3%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 대출기간 1년(일시 상환)
ㅇ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ㅇ 신청 방법 : 지원사업자 인근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통한 신청접수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실적 확인서류(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