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안내

붙임3._융자사업_안내문_소식지용_.hwp (59.5K), Down : 0, 2017-05-21 16:15:02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 항목 및 내용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월평균소득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 (배우자 합산)이 4,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 : 1인당 융자항목별 최대 1,000만원(항목 중복시 최대 2,000만원)

        융자조건 :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보증방법 : 담보 제공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임금체불생계비 1%, 그 외 0.9%)

           신청방법: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일반근로자대부신청”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부대상


• 3주(21일)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근로자(전년도 연간소득 3천만원이하) 또는 전직실업자(배우자합산 전년도 연간소득 4천만원이하) 중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 남을 것

※ 제외: 대부 신청일 현재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대부 대상훈련

• 3주 이상의 직업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과정 등) 수강자

  대부한도 : 1,000만원(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월50~100만원 분할 대부)

    대부이율 : 연 1.0%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2년거치 4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보증방법 : 담보 제공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임금체불생계비 1%, 그 외 0.9% / 신용보증 수수료 연1.0% 별도)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5-21 (일) 16:14 조회 : 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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