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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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발효・건강식품 등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의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1. 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지역을 특화된 식품가공업체로 육성

○ R/D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산업화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정도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225, 시군비 525, 융자 300, 자부담 450)

○ 지원대상 : 농식품가공업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

○ 지원기준 : 개소당 3억원(최대 5억원)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 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등

○ 지원품목 : 장류, 절임(젓갈)류, 한과, 차류,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성)

식품류, 떡류, 과실즙(액기스), 전통주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대상사업 : 건축공사(신축 및 개보수), 위생ㆍ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등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대규모 HACCP 시설 설치 등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 지역 내 동종업체가 많거나 원료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ㆍ장비

‣ 소모성 장비 : 포장재, 파렛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냉동・냉장차,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로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3개월이상) 이수한자

※ 1.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이상(재배면적 10ha이상)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단,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포기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 제외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를 검토의견서(서식 3)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불가

-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서식 3)를 도지사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시ㆍ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05-21 (일) 16:43 조회 :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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